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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2절 증거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3. 14:30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2절 증거.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2절 증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2절 증거는 제307조 ~ 제318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_제2절 증거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제3장 공판_제2절 증거

제307조(증거재판주의)

(1).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06.01]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

 

제308조의 2(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 조 신설 2007.06.01]

 

제309조(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목 개정 1963.12.13]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10조의 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본 조 신설 1961.09.01]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제2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개정 1973.01.25, 1995.12.29]

[전문 개정 1961.09.01]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02.04]

(2). 삭제 [2020.02.04]

(3).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 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6).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06.01]

 

제313조(진술서 등)

(1).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 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05.29]

(2).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 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신설 2016.05.29]

[전문 개정 1961.09.01]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 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05.29]

[전문 개정 2007.06.01]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시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05.17]

  1.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 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 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제316조(전문의 진술)

(1).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06.01]

(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06.01]

[전문 개정 1961.09.01]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1).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2). 전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3). 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전 2항의 예에 의한다.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8조의 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1).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 녹화물은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7.06.01]

 

제318조의 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 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 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조 신설 197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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