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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6장 소송비용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9. 28. 01:38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6장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6장 소송비용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6장 소송비용은 제186조 ~ 제194조의 5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6장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6장 소송비용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1).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2). 피고인에게 책임 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7조(공범의 소송비용)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8조(고소인 등의 소송비용 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9조(검사의 상소 취하와 소송비용 부담)

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 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제190조(제삼자의 소송비용 부담)

(1). 검사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 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자에게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전 항과 같다.

 

제191조(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제192조(제삼자 부담의 재판)

(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3조(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 종료)

(1).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계속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4조(부담액의 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제194조의 2(무죄판결과 비용 보상)

(1).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 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본 조 신설 2007.06.01]

 

<참고 - {형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제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94조의 3(비용 보상의 절차 등)

(1). 제194조의 2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3).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7.06.01]

 

제194조의 4(비용 보상의 범위)

(1). 제194조의 2에 따른 비용 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 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법원은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 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07.06.01]

 

제194조의 5(준용규정)

비용 보상청구, 비용 보상절차, 비용 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 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

[본 조 신설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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