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는 제233조 ~ 제24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4장 소송절차 -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개정 2007.07.13]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1).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2).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5조(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은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6조(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신탁으로 말미암은 수탁자의 위탁 임무가 끝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7조(자격상실로 말미암은 중단)
(1).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2).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한 소송에서 선정된 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당사자를 선정한 사람 모두 또는 새로 당사자로 선정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 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개정 2005.03.31]
제240조(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가 이루어진 뒤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03.31]
제241조(상대방의 수계 신청권)
소송절차의 수계 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제242조(수계 신청의 통지)
소송절차의 수계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3조(수계 신청에 대한 재판)
(1). 소송절차의 수계 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2). 재판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244조(직권에 의한 속행 명령)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45조(법원의 직무 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소송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제246조(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
(1). 당사자가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7조(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1).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
(2).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 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 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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