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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4절 송달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9. 22:00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4절 송달.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4절 송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4절 송달은 제174조 ~ 제19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4절 송달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4장 소송절차 - 제4절 송달 [개정 2007.07.13]

제174조(직권 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제175조(송달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1).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 사무관 등이 처리한다.

(2). 법원 사무관 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 사무관 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제176조(송달 기관)

(1).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2). 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3). 송달 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 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02.21, 2020.12.22]

 

제177조(법원 사무관 등에 의한 송달)

(1). 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 사무관 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2). 법원 사무관 등이 그 법원 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1).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9조(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제181조(군 관계인에게 할 송달)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개정 2006.02.21]

 

제183조(송달장소)

(1).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3).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4).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 등 외의 장소(대한민국 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85조(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1).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6조(보충 송달•유치송달)

(1).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2).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 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3).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8조(송달함 송달)

(1). 제183조 내지 제1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 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함(이하 “송달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송달할 수 있다.

(2).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한다.

(3).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함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함에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4). 송달함의 이용절차와 수수료,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 방법 및 송달함으로 송달할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 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1).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이를 영수한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제192조(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 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1). 전쟁에 나간 군대,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게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소속 사령관에게 촉탁한다.

(2). 제1항의 송달에 대하여는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3조(송달 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1).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3).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4).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04.18]

(5).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 사무관 등의 공시송달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23.04.18]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1).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2).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제197조(수명법관 등의 송달 권한)

수명법관 및 수탁판사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 판사도 송달에 대한 재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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