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의 2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의 2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의 2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은 제40조의 2 ~ 제40조의 6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5장의 2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신설 2014.01.14, 2021.05.18]제40조의 2(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