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2절 의사표시.
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2절 의사표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1편 총칙_제5장 법률행위 - 제2절 의사표시는 제107조 ~ 제11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1편 총칙
제5장 법률행위 -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 전 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 전 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 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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