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5절 벌칙.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5절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5절 벌칙은 제97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1편 총칙
제3장 법인 - 제5절 벌칙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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