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4절 해산.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4절 해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1편 총칙_제3장 법인 - 제4절 해산은 제77조 ~ 제9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1편 총칙
제3장 법인 - 제4절 해산
제77조(해산사유)
(1).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2).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1).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2).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3).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해산등기)
(1).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2). 제52조의 규정은 전 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참고 - 제85조(해산등기)>
(1).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2). 제1항의 등기에 관한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24.09.20]
[시행일 : 2025.01.31] 제85조
제86조(해산신고)
(1).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전 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청산인의 직무)
(1).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잔여재산의 인도
(2).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1).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2). 전 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 제1항의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1).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2). 전 항의 경우에는 조건 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청산중의 파산)
(1).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3). 제88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 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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