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5절 소비대차.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5절 소비대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5절 소비대차는 제598조 ~ 제60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 제5절 소비대차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9조(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601조(무이자 소비대차와 해제권)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02조(대주의 담보책임)
(1). 이자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 내지 제5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항과 같다.
제603조(반환시기)
(1).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제604조(반환 불능으로 인한 시가 상환)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76조 및 제377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5조(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제606조(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 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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