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8절 고용.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8절 고용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8절 고용은 제655조 ~ 제66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 제8절 고용
제655조(고용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 시기)
(1).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1).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2).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3). 당사자 일방이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1). 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9조(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1).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 전 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1).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 전 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62조(묵시의 갱신)
(1).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 전 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1).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전 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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