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4장 통역과 번역.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4장 통역과 번역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4장 통역과 번역은 제180조 ~ 제183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80조(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12.08]
제182조(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3조(준용규정)
전 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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