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5장 증거보전.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5장 증거보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5장 증거보전은 제184조 ~ 제18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제15장 증거보전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1).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 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3).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06.01]
제185조(서류의 열람 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더 보기
'형사법 > 형사소송법 + 규칙 + 비용 등에 관한 규칙 및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완벽정리 (2) | 2024.09.29 |
---|---|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6장 소송비용 완벽정리 (4) | 2024.09.28 |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4장 통역과 번역 완벽정리 (0) | 2024.09.27 |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3장 감정 완벽정리 (2) | 2024.09.27 |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2장 증인신문 완벽정리 (11) | 2024.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