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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8. 12:00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은 제45조 ~ 제5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45조(소환의 유예기간)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은 법 제26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 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구속사유 고지)

(1). 법 제72조의 2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위한 기일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2). 법 제72조의 2 제2항에 따른 절차 진행에 관하여는 제123조의 13 제1항 내지 제4항과 제6항 내지 제8항을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21.10.29]

 

제46조(구속영장의 기재사항)

구속영장에는 법 제75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위 번호들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성별, 다음부터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직업 및 법 제7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2007.10.29]

 

제47조(수탁판사 또는 재판장 등의 구속영장 등의 기재요건)

수탁판사가 법 제7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나 재판장 또는 합의부원이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그 원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9조(구속영장집행후의 조치)

(1). 구속영장집행사무를 담당한 자가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2).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는 집행을 지휘한 검사 또는 수탁판사를 경유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삭제 [2007.10.29]

 

제49조의 2(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집행 후의 조치)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법원의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에게 피고인이 인치된 일시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고, 법 제71조의 2에 따라 피고인을 유치할 경우에는 유치할 장소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50조(구속영장 등본의 교부청구)

(1).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법 제28조에 따른 피고인의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구속영장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6.12.03, 2007.10.29]

(2). 제1항의 경우에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구속의 통지)

(1).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 그 변호인이나 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 1인에게 법 제87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2). 구속의 통지는 구속을 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규정한 자가 없어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3).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속되었다는 취지 및 구속의 일시•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속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03]

 

제52조(구속과 범죄사실 등의 고지)

법원 또는 법관은 법 제72조 및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할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을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1997.12.31]

[제목 개정 1996.12.03]

 

제53조(보석 등의 청구)

(1). 보석청구서 또는 구속취소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구속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거
  3.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4.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고인과의 관계

(2). 보석의 청구를 하거나 검사 아닌 자가 구속취소의 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법원은 제1항의 보석 또는 구속취소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2항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0.29]

 

제53조의 2(진술서 등의 제출)

(1). 보석의 청구인은 적합한 보석조건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낼 수 있다.

(2). 보석의 청구인은 보석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법 제99조 제2항에 따른 이행가능한 조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0.29]

 

제54조(기록 등의 제출)

(1).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보석, 구속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와 소송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요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2). 보석에 대한 의견요청을 받은 검사는 보석허가가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3). 제2항의 경우 보석허가가 상당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보석조건에 대하여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 [신설 1997.12.31, 2007.10.29]

 

제54조의 2(보석의 심리)

(1).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9]

  1. 법 제94조에 규정된 청구권자 이외의 사람이 보석을 청구한 때
  2.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석을 청구하거나 재청구한 때
  3.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때
  4.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 것이 명백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기일을 정한 법원은 즉시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 및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고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3). 제2항의 통지는 서면 외에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 [신설 1996.12.03, 2007.10.29]

(4). 피고인,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다. [개정 1996.12.03, 2007.10.29]

(5).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제1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 법원은 피고인, 변호인 또는 보석청구인에게 보석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10.29]

(7). 법원은 피고인의 심문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다. [신설 1996.12.03, 2007.10.29]

[본 조 신설 1989.06.07]

 

제55조(보석 등의 결정기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10.29]

 

제55조의 2(불허가 결정의 이유)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에 법 제95조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1989.06.07]

 

제55조의 3(보석석방 후의 조치)

(1). 법원은 법 제98조 제3호의 보석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이행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이 주거제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보석조건의 준수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법원은 법 제98조 제6호의 보석조건을 정한 경우 출입국사무를 관리하는 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법 제100조 제5항에 따라 보석조건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관공서 그 밖의 공사단체의 장은 그 조치의 내용과 경과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07.10.29]
[종전 제55조의 3은 제55조의 4로 이동 [2007.10.29]]

 

제55조의 4(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법원은 보석을 허가한 후에 보석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조건의 이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본 조 신설 1997.12.31]
[제55조의 3에서 이동 [2007.10.29]]

 

제55조의 5(보석조건의 위반과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 등)

(1). 법 제102조 제3항•제4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50조(다만,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2). 법 제102조 제3항에 따른 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있은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3).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이후에도 감치에 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처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4). 제2항의 감치재판개시결정과 제3항의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법 제102조 제3항•제4항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의 2,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3조, 제25조 제1항을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07.10.29]

 

제56조(보석 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1). 법 제102조 제2항에 따른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검사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재구금을 지휘할 수 있다. [개정 1996.12.03, 2007.10.29]

(2).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신설 1996.12.03]

 

제57조(상소 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1).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간갱신, 구속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2). 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중의 사건에 관한 제1항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이송 또는 환송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한 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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