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7장 송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7장 송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7장 송달은 제42조 ~ 제4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제7장 송달
제42조(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
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한 법원소재지는 당해 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다만, 廣域市내의 郡은 除外)으로 한다. [개정 1996.12.03]
제43조(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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