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0장 압수와 수색.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0장 압수와 수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0장 압수와 수색은 제58조 ~ 제6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 사항)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제59조(준용규정)
제48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에 이를 준용한다.
제60조(압수와 수색의 참여)
(1). 법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 법원 사무관 등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법원 사무관 등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61조(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 등)
법 제128조에 규정된 증명서 또는 법 제129조에 규정된 목록은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자가 각 작성 교부한다.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에 있어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목록을 교부하거나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3조(압수수색영장 집행 후의 조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와 압수한 물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된 경우에는 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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