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4장 증거보전.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4장 증거보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4장 증거보전은 제91조 ~ 제9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제14장 증거보전
제91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1). 증거보전의 청구는 다음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 압수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
- 수색 또는 검증에 관하여는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의 소재지
- 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증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
- 감정에 관하여는 감정대상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
(2). 감정의 청구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함에 편리한 지방법원판사에게 할 수 있다.
제92조(청구의 방식)
(1). 증거보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사건의 개요
- 증명할 사실
- 증거 및 보전의 방법
-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2). 삭제 [1996.12.03]
형사소송규칙 더 보기
'형사법 > 형사소송법 + 규칙 + 비용 등에 관한 규칙 및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5장 소송비용 완벽정리 (1) | 2024.11.22 |
---|---|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1장 수사 완벽정리 (2) | 2024.11.20 |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3장 감정 등 완벽정리 (1) | 2024.11.13 |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2장 증인신문 완벽정리 (6) | 2024.11.11 |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1장 검증 완벽정리 (2) | 2024.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