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는 제145조 ~ 제15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45조(도주, 집합 명령 위반)
(1).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집합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146조(특수 도주)
수용 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 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7조(도주 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8조(간수자의 도주 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9조(미수범)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0조(예비, 음모)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1조(범인 은닉과 친족 간의 특례)
(1).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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