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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각칙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6. 04:00
형법 제2편 각칙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제122조 ~ 제13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1).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전 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126조(피의 사실 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8조(선거방해)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9조(수뢰, 사전 수뢰)

(1).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정위헌, 2011헌바 117, 2012.12.27 형법(1953.09.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7.07.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 통합 영향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130조(제삼자 뇌물 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 수뢰)

(1).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3).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4). 전 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 공여 등)

(1).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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