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agent: * Allow:/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2장 변론과 그 준비 완벽정리

민사법/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2장 변론과 그 준비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31. 13:30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2장 변론과 그 준비.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2장 변론과 그 준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2장 변론과 그 준비는 제272조 ~ 제28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2장 변론과 그 준비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1).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2).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1). 준비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2).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275조(준비서면의 첨부서류)

(1).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한다.

(2).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문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제27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7조(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278조(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9조(변론준비절차의 실시)

(1).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2).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제280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

(1).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2).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한다.

(3). 합의사건의 경우 재판장은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여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4).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다른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제281조(변론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1).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제280조 제4항의 판사(이하 “재판장 등”이라 한다)는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결정을 할 수 있다.

(2). 합의사건의 경우에 제1항의 증거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재판장 등은 제279조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은 제31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등이 이 법에서 정한 법원과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282조(변론준비기일)

(1). 재판장 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2). 사건이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뒤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됨이 없이 4월이 지난 때에는 재판장 등은 즉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준비절차를 끝내야 한다.

(3). 당사자는 재판장 등의 허가를 얻어 변론준비기일에 제3자와 함께 출석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재판장 등은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를 위한 모든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1). 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제274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152조 내지 제1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

(1). 재판장 등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월이 지난 때
  2. 당사자가 제2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3.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2).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 재판장 등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1).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

  1.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3.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

(2). 제1항의 규정은 변론에 관하여 제27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소장 또는 변론준비절차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6조(준용규정)

변론준비절차에는 제135조 내지 제138조, 제140조, 제142조 내지 제151조, 제225조 내지 제232조, 제268조 및 제2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7조(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

(1).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2).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3). 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287조의 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1).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2).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21.08.17]

 

민사소송법 더 보기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완벽정리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은 제1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1편 총칙제1조(민사소송의 이상

highlaws.tistory.com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1장 법원 - 제2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완벽정리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1장 법원 - 제2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1장 법원 - 제2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

highlaws.tistory.com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4절 소송대리인 완벽정리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4절 소송대리인.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4절 소송대리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highlaws.tistory.com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비용 - 제3절 소송구조 완벽정리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비용 - 제3절 소송구조.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비용 - 제3절 소송구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비

highlaws.tistory.com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완벽정리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

highlaws.tistory.com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1장 소의 제기 완벽정리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1장 소의 제기.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1장 소의 제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1장

highlaws.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