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1장 소의 제기.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1장 소의 제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1장 소의 제기는 제248조 ~ 제27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의 제기
제248조(소 제기의 방식)
(1).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3).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전문 개정 2023.04.18]
제249조(소장의 기재 사항)
(1).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2).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0조(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제252조(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1). 정기금(定期金)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제254조(재판장 등의 소장 심사권)
(1).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14.12.30]
제255조(소장 부본의 송달)
(1).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 의무)
(1).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3).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1).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258조(변론 기일의 지정)
(1). 재판장은 제25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8.12.26]
제259조(중복된 소 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60조(피고의 경정)
(1).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고가 제3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제1항 단서와 같은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261조(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1). 제260조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의 정본과 소장의 부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62조(청구의 변경)
(1).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63조(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64조(중간확인의 소)
(1). 재판이 소송의 진행 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그 확인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
(2). 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65조(소 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 제2항•제262조 제2항 또는 제2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266조(소의 취하)
(1).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2).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3).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4).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6). 소 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7조(소 취하의 효과)
(1).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68조(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1). 양쪽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새 변론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3). 제2항의 기일 지정 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 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4).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269조(반소)
(1).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2).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0조(반소의 절차)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71조(반소의 취하)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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