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_제2관 친권의 효력.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_제2관 친권의 효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_제2관 친권의 효력은 제913조 ~ 제92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
제2관 친권의 효력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제914조(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제915조 삭제 [2021.01.26]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917조 삭제 [1990.01.13]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1).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2). 전 항의 경우에 제삼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3). 제삼자의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임할 필요있는 경우에 제삼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 항과 같다.
(4). 제2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25조 전단 및 제2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 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19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전 3조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20조의 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 조 신설 1990.01.13]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1).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03.31]
제922조(친권자의 주의의무)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922조의 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4.10.15]
제923조(재산관리의 계산)
(1).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경우에 그 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그 자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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