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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1관 후견인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5. 17:30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1관 후견인.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1관 후견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1관 후견인은 제928조 ~ 제9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_제1관 후견인

민법


제4편 친족
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개정 2011.03.07]
제1관 후견인 [신설 2011.03.07]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 2, 제925조 또는 제927조 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0.15]

[전문 개정 2011.03.07]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1). 미성년후견인의 수(數)는 한 명으로 한다.

(2).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3).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1).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5.19]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1).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 2 및 제925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개정 2014.10.15]

(3).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933조 삭제 [2011.03.07]

제934조 삭제 [2011.03.07]

제935조 삭제 [2011.03.07]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1).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3).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1).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939조(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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