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_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_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_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은 제924조 ~ 제92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 제3절 친권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개정 2014.10.15]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1).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3).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4.10.15]
제924조의 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01.26]
[본 조 신설 2014.10.15]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전문 개정 2012.02.10]
제925조의 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1). 제924조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같은 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 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제924조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제924조의 2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또는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는 제922조의 2에 따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4.10.15]
제925조의 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4조와 제924조의 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본 조 신설 2014.10.15]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 2 또는 제925조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失權)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4.10.15]
제927조(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1).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2). 전 항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제927조의 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1). 제90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9조의 2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의 3•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개정 2014.10.15]
- 제924조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 2. 제924조에 따른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가 있는 경우
1의 3. 제924조의 2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가 있는 경우 - 제925조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
- 제927조 제1항에 따라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단독 친권자이었던 부 또는 모, 양부모 일방 또는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다.
- 제926조에 따라 실권의 회복이 선고된 경우
- 제927조 제2항에 따라 사퇴한 권리를 회복한 경우
- 소재불명이던 부 또는 모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본 조 신설 2011.05.19]
[제목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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