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_제2관 재산상 효력.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_제2관 재산상 효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_제2관 재산상 효력은 제829조 ~ 제83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4편 친족
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
제2관 재산상 효력
제829조(부부 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1).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 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 전 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4).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2).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12.31]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전문 개정 199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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