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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6. 22:30
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

 

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

국민투표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표인의 정의)

이 법에서 “투표인”이라 함은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국민투표사무의 협조)

관공서 기타의 공공기관은 국민투표관리기관으로부터 국민투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투표권 행사에 대한 보장)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 규정된 인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대장에 등재된 재외국민의 수에 의한다. [개정 2009.02.12]

 

제6조(국민투표관리)

국민투표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