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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제10장 벌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31. 09:00
공공주택 특별법 - 제10장 벌칙.

 

공공주택 특별법 - 제10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 제10장 벌칙은 제57조 ~ 제6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 제10장 벌칙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장 벌칙 [개정 2015.08.28]

제57조(벌칙)

(1). 제9조 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 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한다. [개정 2021.04.01, 2021.07.20, 2023.10.24]

(2).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신설 2021.04.01]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1.04.01]

(4).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1.04.01]

(5). 제49조의 7 제7항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05.18, 2021.07.20, 2023.10.24]

(6). 제48조의 5 제5항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08.28, 2019.04.30, 2021.04.01, 2021.05.18]

 

제57조의 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07.20, 2023.10.24]

  1. 제32조의 3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 17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전매한 자
  2. 전매가 금지됨을 알면서 제32조의 3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 17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전매 받은 자

[전문 개정 2020.12.22]

 

제57조의 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2, 2021.05.18, 2021.07.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2. 제40조의 12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와 시공자로 선정된 자
  3. 제40조의 4 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4. 제49조의 5 제1항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5. 제49조의 5 제3항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전매한 자
  6. 제49조의 10 제2항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주택을 처분한 자
  7. 제50조의 3 제2항따라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이후 같은 조 제1항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공공주택사업자.
    다만, 제50조의 3 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우선 분양전환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 개정 2019.08.20]
[법률 제18311호(2021.07.20) 제57조의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7조의 4(벌칙)

제48조의 6 제2항(제48조의 5 제5항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9.08.20]

 

제58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04.05, 2015.01.06, 2015.01.20, 2015.08.28, 2019.11.26, 2020.08.18, 2021.05.18, 2021.07.20, 2023.10.24]

  1. 제6조의 3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제40조의 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49조의 5 제6항·제14항 및 제49조의 10 제6항·제10항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3. 제55조 제1항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5.01.06]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제57조의 2부터 제57조의 4까지 또는 제58조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8.28]

 

제60조(과태료)

(1). 제50조의 3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따라 임차인에게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한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50조의 3 제6항따른 매각가격 재산정 시의 감정평가로 인하여 매각가격이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12.22]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04.05, 2012.01.17, 2015.08.28, 2019.11.26, 2020.08.18, 2020.12.22, 2021.04.01, 2021.05.18, 2021.07.20]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 제6항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 제1항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54조 제1항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54조 제1항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4의 2. 삭제 [2023.10.24]
  5. 제49조의 6 제1항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제49조의 7 제1항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제49조 제6항따른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제50조의 3 제3항위반하여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 제50조의 5 제1항위반하여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 양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03.23,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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