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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18. 04:00
공공주택 특별법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공공주택 특별법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은 제15조 ~ 제32조의 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공공주택 특별법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개정 2014.01.14]

제15조(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 지정 등)

(1).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5.08.28]

(2).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지구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하여 해당 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01.14, 2015.08.28]

[제목 개정 2015.08.28]

 

제16조(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1).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5.08.28]

(2).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지구계획을 수립•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5.08.28]

(3).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1).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3.23, 2014.01.14, 2015.08.28]

  1. 지구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계획
  3. 인구•주택 수용계획
  4.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구계획의 변경(제34조 제3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검토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은 제외한다)이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3.23, 2014.01.14, 2015.08.28]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4).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군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4, 2015.08.28]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1).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6.09, 2010.04.15, 2010.05.31, 2011.04.14, 2014.01.14, 2014.06.03, 2016.01.19, 2016.12.27, 2017.01.17, 2017.10.24, 2018.03.13, 2020.01.29, 2020.03.31, 2020.12.22, 2022.12.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4. 삭제 [2010.04.15]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9. {낙농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1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18조의 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2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 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21.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2.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5.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0의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30의 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2. {초지법} 제21조의 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3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6.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3.23, 2015.08.28]

(3).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9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는 이를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로부터 수도정비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도정비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20.06.09, 2022.01.11]

 

제21조({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9]

 

제2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1).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20.06.09]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등 세부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4).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04.14, 2013.03.23]

 

제23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구조성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7.21, 2013.03.23, 2015.08.28]

(2). 국토교통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주택지구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 2회 이하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제24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1). 제6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주택지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2 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5.08.28]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2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3).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4조의 2({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1).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지정하는 주택지구에서 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조업소({건축법} 제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제조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되는 공업지역의 면적은 주택지구 지정 당시 공장과 제조업소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01.14]

(2). 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의 지정•개발 및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01.14]

[본 조 신설 2011.05.19]

 

<+위임 행정규칙>

  •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432호, 2021.09.24 일부개정)

 

제25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1).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해당 간선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28, 2016.01.19]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철도•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01.20, 2015.08.28]

(3).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지원 대상•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토지에의 출입 등)

(1).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지정제안 또는 지구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와 지구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5.08.28]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04.14, 2015.08.28]

 

제27조(토지 등의 수용 등)

(1).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8.28, 2020.12.22]

(2).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제35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3).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또는 제35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4).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5).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6).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7조의 2(건축물의 존치 등)

(1).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지구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5.08.28]

 

제27조의 3(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 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이하 “쪽방 밀집지역”이라 한다)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본 조 신설 2022.02.03]
[제목 개정 2023.10.24]

 

제27조의 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1).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조성사업을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지구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주택지구 내 토지 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 10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2). 현물보상에 관하여는 제40조의 10 제3항•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사업”은 “지구조성사업”으로 본다.

(3). 토지 등 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의 11을 준용한다.

[본 조 신설 2023.10.24]
[법률 제19763호(2023.10.24) 제27조의 4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0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28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1).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지구조성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2).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5.08.28]

(3). 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개정 2015.08.28]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1).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공공주택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5.08.28, 2020.06.09]

(2).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구거(溝渠)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 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3).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대체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신청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28]

(4).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할 때에는 지구계획승인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그 변경승인서와 준공확인서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06.09]

 

제30조(부담금의 감면)

공공주택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1.14]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5.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제31조(준공검사)

(1).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8.28, 2023.10.24]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구조성사업이 지구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5.08.28]

(3).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24]

(4).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구계획의 범위에서 주택지구 중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8.28, 2020.06.09, 2023.10.24]

 

제3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

(1).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지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28]

(2).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08.28]

(3).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토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08.28]

[제목 개정 2015.08.28]

 

제32조의 2(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

(1). 제32조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5.08.28]

 

제32조의 3(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1).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공급받은 자”라 한다)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토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토지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2). 조성된 토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공급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3).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당초의 토지 공급자를 말한다)는 이미 체결된 토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급한 금액 중 해당 토지 공급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를 합산한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4). 공급대상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20.12.22]

[본 조 신설 2015.08.28]

 

제32조의 4(선수금 등)

(1).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절차•방법 및 조건 등은 {국채법}, {지방재정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조 신설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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