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agent: * Allow:/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완벽정리

주택 및 건축 및 도로/공공주택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1. 17:0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은 제7조 ~ 제1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7조(주택지구의 지정 등)

(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제1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주택지구를 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0.23]

  1. 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2. 척 2만 5천 분의 1 또는 5만 분의 1인 위치도
  3. 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 분의 1인 지형도
  4. 시의 현황을 기록한 서류
  5. 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6. 당 지역의 현황 사진
  7.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관련 자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ㄱ목에 따른 주거지역에서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택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주택지구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 해당 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인구 배분계획 및 토지용도 배분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만 해당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조 제2항따라 주택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주택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지구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공공주택사업자 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을 하려면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03.23]

(6). 법 제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2. 택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8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 법 제6조의 3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느 행위"란 별표 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법 제6조의 3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의 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 3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의 조성사업
  5. 별관리지역(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주택지구에 포함되었다가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사업
  6. 그 밖에 법 제6조의 2 제2항따른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제10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1). 법 제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4.01.16]

(2). 법 제7조 제2항에서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토지이용계획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 

(3). 법 제7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4.01.16]

(4). 법 제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01.16]

(5). 법 제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4.01.16]

[제목 개정 2024.01.16]

 

제11조(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1).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지구개요·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2. 택지구의 지정목적
  3. 구 및 주택 수용계획
  4. 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 분의 1인 위치도
  5. 사시설에 관한 자료
  6. 지 및 임야에 관한 자료
  7. 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 분의 1의 지형도

(2).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정한다.

(3).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7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1.08.17]

 

<+위임 행정규칙>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724호, 2024.03.25 일부개정)
  •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525호, 2022.05.12 일부개정)

 

제12조(부동산투기 방지대책)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9조 제2항따라 다음 각 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11]

  1. 택지구의 지정 제안 등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대책
  2. 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및 주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의 대책
  3. 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용역·협의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4. 밖에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

 

제12조의 2(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1). 법 제9조 제5항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이하 이 항에서 “주택지구지정 등”이라 한다)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의 제공·누설·부정취득 여부
  2. 택지구지정 등이 된 지역에서 법 제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의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행위의 내역
  3. 밖에 주택지구지정등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제공·누설·부정취득 및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토교통부 장관(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를 포함한다)은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거나 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가 입력된 정보관리체계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4. 밖에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대상 종사자ㆍ부동산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시스템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21.06.29]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3).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1. 택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
  2. 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7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1). 법 제10조 제1항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1.05]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 시설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지의 형질변경 : 절토(切土 : 흙깎기), 성토(盛土 : 흙쌓기), 정지(整地 : 땅고르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4. 석의 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지의 분할·합병
  6. 건을 쌓아놓는 행위 :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 제1항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4. 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1조 제3항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1).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12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택지구의 지정일
  3. 사업의 종류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5. 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6.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2).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였으면 법 제12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별관리지역의 지정일
  3. 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
  4. 계 서류의 열람방법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변경하였으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및 변경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을 해제하였으면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더 보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highlaws.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