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_제2절 공공주택의 운영·관리.
공공주택 특별법 -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_제2절 공공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_제2절 공공주택의 운영·관리는 제49조 ~ 제5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개정 2015.08.28]
제2절 공공주택의 운영·관리 [신설 2015.08.28]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1).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3). 제2항에 따라 임대료 중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차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수준 등의 변화로 임대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및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6).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방법 등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를 준용한다.
(7).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동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05.18]
[본 조 신설 2015.08.28]
{종전 제49조는 제52조의 2로 이동 [2015.08.28]]
제49조의 2(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1).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임대료 및 그 증액에 관한 사항
- 임대차 계약기간
-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4).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내 거실, 화장실 등 주거 공간의 시설 및 설비의 상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본 조 신설 2015.08.28]
제49조의 3(재계약 거절 등)
(1).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7.08.09]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제48조의 3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제49조의 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49조의 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5.08.28]
제49조의 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5.08.28]
제49조의 5(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1).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 지분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제64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3).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기 이전에 소유 지분을 전매하려면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매매가격 등을 협의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 지분과 함께 해당 주택의 소유권 전부를 전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소유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전매하는 경우로서 매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공공주택사업자와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 시점의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5).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동안에는 {민법} 제268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6).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주택법} 제57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24]
(7). 거주의무자가 제6항 단서에 따른 사유 없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8).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가 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9). 공공주택사업자가 제8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주의무자에게 그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24]
(10).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11).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제10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12).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24]
(13).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20, 2023.10.24]
(14). 제13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그 주택을 전매할 수 없으며,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15). 공공주택사업자가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거나 제13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0.24]
[본 조 신설 2021.05.18]
제49조의 6(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1).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제49조의 5 제1항 또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에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의 소유 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18]
(2). 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3).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비용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의 2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08.18]
(4).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9.11.26]
제49조의 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1).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입주자 및 임차인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5.08.28, 2019.08.20, 2019.11.26, 2020.06.09, 2020.08.18, 2023.10.24]
-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임차인이 아닌 사람의 거주 상황
- 제49조의 4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
- 제49조의 5 및 제49조의 10에 따른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
-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2).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정보 및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03.23, 2020.06.09]
(3).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자의 이름•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28]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03.23, 2015.08.28]
(5).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 사실이 확인된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08.09]
(6).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08.09]
(7).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0.24]
[본 조 신설 2010.04.05]
[제목 개정 2015.08.28]
[제50조의 5에서 이동 [2015.08.28]]
제49조의 8(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9조의 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4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본 조 신설 2017.08.09]
제49조의 9(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1).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보육수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주택법} 제57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0.08.18]
[본 조 신설 2017.10.24]
제49조의 10(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처분 등)
(1).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세부 공급유형 및 공급대상에 따라 환매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조건, 환매가격의 산정기준 및 공급가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분 손익을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4).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는 주택임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주택법} 제57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24]
(7). 제6항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에 관하여는 제49조의 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24]
(8).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환매에 관하여는 {민법} 제591조 및 제593조부터 제59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공공주택사업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환매하거나 해당 주택을 제7항에 따라 제49조의 5 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하여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10). 제9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제6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본 조 신설 2021.07.20]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1).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개정 2019.04.30]
(2).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19.04.30]
[전문 개정 2015.08.28]
제50조의 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1).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3.04.18]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한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구•구역 및 사업 등에 포함된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공공매입임대주택 재고 유지를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매각 또는 교환 방법, 입주자 이주대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조 신설 2015.08.28]
[종전 제50조의 2는 제49조의 5로 이동 [2015.08.28]]
제50조의 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1).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ㄱ.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인 경우
ㄷ. 제49조의 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양도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ㄹ.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ㅁ.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
(2).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3).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4).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가격 및 제4항에 따른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6).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제3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 시점이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매각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본 조 신설 2015.08.28]
[제목 개정 2020.12.22]
[종전 제50조의 3은 제49조의 6으로 이동 [2015.08.28]]
제50조의 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3).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적립방법, 사용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교체 및 보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5.08.28]
제50조의 5(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매각의 신고)
(1).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도받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양도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본 조 신설 2020.12.22]
제50조의 6
[제48조의 2로 이동 [2015.08.28]]
제51조(정보체계의 구축 등)
(1).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8.28]
- 공공주택의 입주자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2).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08.28]
(3). 국토교통부 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08.28, 2020.06.09]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08.28]
[제목 개정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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