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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제9장 보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30. 12:00
공공주택 특별법 - 제9장 보칙.

 

공공주택 특별법 - 제9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 제9장 보칙은 제52조 ~ 제5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 제9장 보칙

공공주택 특별법


제9장 보칙 [신설 2015.08.28]

제5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1).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08.28]

(2).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 2(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주택지구 밖의 지역에서 공공주택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제27조의 2,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53조, 제53조의 2,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 2부터 제57조의 4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08.28]
[제49조에서 이동 [2015.08.28]]

 

제5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1).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으로 보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03.23, 2015.08.28]

(2).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5.08.28]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08.28]

 

제53조의 2(협조 요청)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9]

[본 조 신설 2014.01.14]

 

제54조(보고·검사 등)

(1).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공주택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01.14, 2015.08.28]

(2).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01.14]

(3). 제2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03.23]

 

제55조(감독)

(1).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5.08.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7조 제1항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제56조(청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제55조 제1항따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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