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는 제33조 ~ 제3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정 2014.01.14]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1).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 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관련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04.14, 2013.03.23, 2014.01.14, 2015.07.24, 2015.08.28, 2017.10.24, 2018.03.13, 2020.06.09, 2020.12.22, 2021.07.20]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 제6조 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2). 이 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제53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과 관련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과 제40조의 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절차 등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0.04.05, 2013.03.23, 2014.01.14, 2015.08.28, 2020.12.22, 2021.07.20]
(3).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4.05, 2014.01.14, 2020.12.22]
(4).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04.05, 2013.03.23, 2014.01.14, 2015.07.24, 2015.08.28, 2017.10.24, 2020.12.22]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주택지구 또는 공공주택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
-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과 해당 주택지구 및 공공주택이 속한 시•도에 설치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설계전문가•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위원장은 제4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5, 2014.01.14]
(6).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적위원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04.05, 2014.01.14, 2015.08.28, 2020.12.22, 2021.07.20]
- 제17조 제2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변경을 심의하는 경우 : 위원장과 지구계획변경사항과 관련 있는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
-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 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 제4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
- 철도시설이 포함되지 아니한 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 제4항 제10호에 따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
(7).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5]
(8). 통합심의위원회 및 시•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9).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04.05, 2020.12.22]
[제목 개정 2014.01.14]
[법률 제18311호(2021.07.20)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0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1).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계획의 승인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07.20]
-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 제33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 제33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 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와 관련된 서류
- 제40조의 8 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 제33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2). 공공주택사업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관련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 공공주택사업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5.08.28, 2020.06.09]
(3).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01.14, 2015.07.24, 2015.08.28, 2017.10.24, 2020.12.22]
-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1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
[법률 제18311호(2021.07.20) 제3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09월 20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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