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은 제59조 ~ 제6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0장 보칙
제59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에 관하여 위탁하려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제60(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법 제52조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01.05]
- 도로, 철도, 공원, 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 시설, 열공급시설, 하수도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그 주택지구에 연접한 취토장(取土場: 흙 채취장)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 하천의 정비사업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지구조성사업의 시행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06.29]
-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한 지역
-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7조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에서 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일괄하여 시행하는 경우
(3).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 및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공고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관보”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로 본다.
(4).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09.27, 2024.01.16]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ㄷ.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공공주택건설사업 중 복합지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5).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의 8 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09.17]
(6).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공동출자법인 및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 제1항(법 제40조의 17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1.09.17, 2024.01.16]
(7).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02.09, 2021.09.17]
- 법 제48조의 4에 따른 동의서면의 제출요구에 관한 업무
- 법 제48조의 6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
- 법 제49조의 7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ㄱ. 법 제49조의 7 제1항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
ㄴ. 법 제49조의 7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구
ㄷ. 법 제49조의 7 제5항에 따른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통보 - 법 제51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8).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1.09.17]
제62조(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사업의 명칭
-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국토교통부 장관(제49조 제12항 및 제6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48조의 3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제12조의 2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02.09, 2021.06.29, 2021.09.17, 2024.01.16, 2024.04.23]
- 법 제2조 제1호 ㄱ목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
1의 2. 법 제9조 제5항(법 제40조의 17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1의 3. 법 제9조 제8항(법 제40조의 17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보 또는 고발 - 법 제48조의 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 법 제48조의 4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
- 법 제48조의 5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
- 법 제48조의 6에 따른 자료요청
- 법 제48조의 7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6의 2. 법 제49조의 5 제11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6의 3. 법 제49조의 7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 법 제50조의 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 공공임대주택 매각 신고의 접수
- 법 제51조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 등
(2).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05.26, 2021.02.19, 2021.09.17, 2024.04.23]
- 법 제2조 제1호 ㄱ목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공주택 입주자의 자격 확인 및 선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의 결정
- 법 제49조의 4 단서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나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
3의 2. 법 제49조의 5 제8항(제49조의 10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택의 매입에 관한 사무 - 법 제49조의 6 제1항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
제6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 법 제60조 제1항 본문에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실제 매각가격에서 법 제50조의 3 제2항 전단에 따라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 조 신설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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