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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8. 00:2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는 제42조 ~ 제5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제42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1). 법 제48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9]

  1.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2.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2). 법 제48조의 4 제1항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의 4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ㄱ.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ㄴ.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납입금
    ㄷ.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ㄹ.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 액면가액
    ㅁ.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법 제48조 의 4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ㄱ.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ㄴ.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법 제48조의 4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ㄱ.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ㄴ.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3). 법 제48조의 4 제1항따라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1).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48조의 5에 따라 금융기관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48조의 4 제1항에 따른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제4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이하 “신청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42조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04]

  1. 신청자 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2).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 등의 내용

(3).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융기관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1).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09.08]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1. 공공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2.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비율
  3. 해당 공공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
  4.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임차인 부담분만 해당한다)
  5.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및 화재보험료
  6.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및 각종 공과금

(3).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건설원가를 말한다)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분납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미리 납부한 분양전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분양전환금”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5).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료는 해당 임대주택과 그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변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0.19]

 

<+위임 행정규칙>

  • 2024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26호, 2024.03.02 제정)
  •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툐교통부고시 제2024-157호, 2024.03.25 일부개정)
  •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91호. 2013.11.20 일부개정)
  •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58호, 2024.03.25 일부개정)
  •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3호, 2023.02.13 일부개정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59호, 2024.03.25 일부개정)
  •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60호, 2024.03.25 일부개정)

 

제45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

(1). 임차인은 법 제49조 제3항따라 증액된 임대보증금이 적용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에 걸쳐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전년도 기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加算)할 수 있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6조(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1). 법 제49조 제5항에서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및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2. 저당권, 전세권 등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금액
  3. 가압류, 가처분 등 해당 주택에 대한 보전처분 여부
  4. 해당 주택의 신탁 여부

(2).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직접 서면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6조의 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1). 법 제49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란 제44조 제5항준용하여 산정한 임대보증금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지급은 그 금액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예치하는 방식으로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그 일부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임대료 전환의 기준과 구체적인 임대료 지급 방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다.

[본 조 신설 2021.08.17]
[종전 제46조의 2는 제46조의 3으로 이동 [2021.08.17]]

 

제46조의 3(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1). 법 제49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09.08]

(2). 법 제49조의 2 제4항따른 설명 및 확인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일 30일 전까지
  2.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계약 체결 전까지

(3).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 2 제4항따라 이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기까지 임차인에게 세대 내 시설ㆍ설비의 상태를 설명하고 상태 점검표 등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상태 점검 확인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임차인이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할 때 조치결과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본 조 신설 2020.05.26]
[제46조의 2에서 이동 [2021.08.17]]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1). 법 제49조의 3 제1항 제6호에서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02.09]

  1.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49조의 2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2.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3.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한다)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2). 법 제49조의 3 제1항 제7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02.09, 2020.09.08, 2021.03.23]

  1.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2.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임차인이 법 제50조의 3 제2항 후단에 따른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ㄱ.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송 판결확정일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ㄴ.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만, 취득한 주택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완전히 납부한 날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ㄷ.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3).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법 제49조의 3 제2항따라 임대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8.02.09]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공공주택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공공주택사업자가 법 제49조의 2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분납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 3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09]

 

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1). 법 제49조의 4 단서에서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02.27, 2023.07.07]

  1.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
    ㄱ.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이 아닌 시ㆍ군 또는 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ㄴ.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ㄷ.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ㄷ.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ㄱ.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ㄴ.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법 제49조의 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 ㄱ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ㆍ군 또는 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4).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기관 또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입주시키거나 입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제49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1). 법 제49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3). 법 제49조의 5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격”이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전매하기 직전의 지분을 취득할 때의 취득기준가격을 말한다.

(4). 법 제49조의 5 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5). 법 제49조의 5 제6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04.23]

  1.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2. 법 제49조의 5 제6항 본문에 따른 거주의무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한다)가 제4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하 이 항에서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중 세대원(거주의무자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을 말한다)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주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6. {영우야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7. 법 제49조의 5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64조 제2항 본문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법 제29조의 5 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8. 거주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학기가 끝난 후 90일까지로 한정한다.

(6). 거주의무자는 법 제49조의 5 제7항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04.23]

(7).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자가 법 제49조의 5 제7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6항위반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해당 주택을 매입하려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거주의무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신설 2024.04.23]

(8). 제7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출 의견의 처리 결과를 거주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04.23]

(9). 법 제49조의 5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04.23]

  1.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ㆍ파
  2. 제1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

(10). 법 제49조의 5 제10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5 제6항따른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 주택으로서 거주의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신설 2024.04.23]

(11). 법 제49조의 5 제11항에 따라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려는 거주의무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에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49조의 7 제2항따라 제공받은 주민등록 전산정보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의무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04.23]

(12).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49조의 5 제1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거주의무자의 거주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04.23]

[본 조 신설 2021.08.17]

 

제50조(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1).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법 제49조의 6 제1항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의 소유 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3조 제2항 제4호에서 같다)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08.17]

(2). 법 제49조의 6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 개정 2020.05.26]

 

제51조 삭제 [2020.05.26]

 

제52조(거주의무의 입증자료)

법 제49조의 7 제4항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5.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6.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7.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8.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9. 자녀의 재학증명서

 

제52조의 2(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1).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복합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 제35조의 11 제1항따른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복합지구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 3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5 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55조의 3 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
  3. 그 밖의 경우 :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의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가격

(2). 법 제49조의 10 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5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3). 법 제49조의 10 제4항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10 제2항따라 이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4). 법 제49조의 10 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의무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5). 법 제49조의 10 제6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49조 제5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49조 제5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04.23]

[본 조 신설 2021.09.17]

 

제53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1). 법 제50조 제1항따라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52조 및 제55조를 준용하되,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자체관리를 위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나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감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10.29]

(2).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 제2항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선수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19.10.29]

(3). 관리주체는 해당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선수관리비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경우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선수관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10.29]

(4).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지급하는 선수관리비의 금액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9.10.29]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1). 법 제5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09.08, 2022.12.29]

  1. 영구임대주택 : 50년
  2. 국민임대주택 : 30년
  3. 행복주택 : 30년
  4. 통합공공임대주택 : 30년
  5. 장기전세주택 : 20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6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 6년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 10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 5년

(2). 법 제50조의 2 제2항 제2호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50조의 3 제1항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2.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법 제50조의 3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3.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5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3).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승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
  3. 최근 12개월간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공공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양전환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분납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분납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50조의 3 제1항 제1호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개시 전 또는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양전환금의 분납기준 및 분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21.03.23]

 

제56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0조의 3 제5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두 곳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6.08.31, 2021.03.23]

(2).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감정평가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4). 법 제50조의 3 제5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03.23]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2.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법 제50조의 3 제5항 단서에 따른 재평가(이하 이 조에서 “재평가”라 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을 준용하되, 당초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03.23]

(6). 재평가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며, 재평가의 비용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7). 법 제50조의 3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03.23]

 

<+위임 행정규칙>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75호, 2023.08.18 일부개정)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1). 법 제50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16.08.11]

(3). 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4).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임차인)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04.23]

(5).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 4 제1항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혼합주택단지 안에 있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각자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주택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을 준용한다. [개정 2016.08.11, 2020.09.08, 2024.04.23]

  1.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
  2. 제1호에 해다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 :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

(6).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23]

(7).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04.23]

  1.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제4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물이 파손되거나 멸실되어 긴급하게 교체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8).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항 단서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용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04.23]

(9).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으면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23]

(10).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방법, 세부 사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24.04.23]

 

<+위임 행정규칙>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4호, 2023.02.01 전부개정)

 

제58조(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1). 법 제51조 제1항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의 인터넷 청약,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알기 쉽고 다양한 정보의 제공
  2. 공공주택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3.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

(2).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51조 제3항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공공주택사업 관련 정보를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대장, 지적도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자료로 대체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1. 공공주택 수급 관련 자료
  2. 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토지보상, 통합심의 결과 등 주택지구 관련 자료
  3.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직접 시공 등 공공주택건설 관련 자료
  4. 공공주택 매입 및 임대주택 인수 관련 자료
  5. 토지대장, 공시지가, 지형도, 지적도, 토지 특성 자료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 등 토지 관련 자료
  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토지이용 규제,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자료
  7.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등 건축물 관련 자료
  8. 주택 공시가격, 주택 특성 자료, 개별주택ㆍ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주택가격 동향, 주택 미분양 현황 및 주택보급률 등 주택 관련 정보
  9. 청약통장 가입 현황 등 입주자저축 관련 자료

(3).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위임 행정규칙>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724호, 2024.03.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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