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8장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8장 공공주택본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8장 공공주택본부는 제41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8장 공공주택본부
제41조(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46조에 따른 공공주택본부에는 본부장을 둔다.
(2). 공공주택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3). 공공주택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을 받아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위임 행정규칙>
-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718호, 2024.02.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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