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은 제33조 ~ 제3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장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개정 2021.08.17]
제33조(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1). 법 제40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 2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09.08]
(2). 법 제40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주택사업 면적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3). 법 제40조의 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1년 이상 소유한 토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
[제목 개정 2021.08.17]
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0조의 3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려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무상으로 하거나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 미만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03.23]
(2).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40조의 4 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해당 철도시설의 점용료는 해당 철도시설({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철도시설 중 부지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1천 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03.12]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가액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일(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을 말한다)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 산출 시점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해당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이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6.08.31]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의 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 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35조(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1). 법 제40조의 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6.05.17, 2024.01.16, 2024.04.16]
-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건폐율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건폐율을 산정할 때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의 상부 또는 인접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인공지반”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반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용적률을 산정할 때 다음 각 목의 구조물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 또는 시설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ㄱ. 인공지반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주차장 - 대지의 조경 : 인공지반을 설치한 경우 인공지반의 조경면적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보고, 인공지반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식재(植栽) 기준에 관한 자연지반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개 공지 등 :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하는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의 일부를 공중(公衆)에 휴식시설 등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도 불구하고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지 안의 공지 : 인공지반으로 이루어진 대지에는 피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도 불구하고 대지 안의 공지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축물의 높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한 것으로 본다.
-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주차장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7항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완화 적용할 수 없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 개정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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