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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7. 12:3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은 제36조 ~ 제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

제36조(부도임대주택의 매입)

(1). 공공주택사업자(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법 제41조 제1항따라 부도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 중 같은 조 제8호의 부도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매입대상주택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 ㄴ목에 해당하는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매입대상주택 지정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매입 대상 주택 호수
  2. 매입 시
  3. 매입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입대상주택 지정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1조 제1항따라 지정ㆍ고시된 매입대상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매입비용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따라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은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 2 및 제5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0.09.08]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주택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7조(기존주택 등의 매입)

(1).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08.11, 2020.10.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ㄱ목부터 ㄷ목까지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4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2).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량(기존주택 등을 철거한 후 다시 건설한 경우를 포함하며, 기존주택 등의 세대수ㆍ구조 등의 변경 없이 보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경우만 작성한다. [개정 2020.10.19]

  1. 매입 대상인 기존주택 등의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에 드는 비용
  4. 개량 후 주택 호수
  5. 개량 기간
  6. 개량에 드는 비용

(3).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매입 대상인 기존주택 등의 소유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0.10.19]

(4).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같은 조 제3항따라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수를 산정할 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0.19, 2024.04.09]

  1.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할 것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3호 ㄱ목 및 ㄴ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건설되는 주택일 것
  3. 입주자 자격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5). 법 제43조 제1항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제1항 제3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09.17]

  1. 해당 건축물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용도로 변경할 것
  2.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6). 법 제43조따라 매입한 기존주택 등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기존주택 등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10.19, 2021.09.17]

[제목 개정 2020.10.19]

 

<+위임 행정규칙>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737호, 2024.04.05 일부개정)

 

제38조(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1). 법 제4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제37조 제1항 각 호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4조 제1항따라 건설 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입 대상 주택 호수
  2. 매입 시기
  3. 매입에 드는 비용

(4).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해당 주택의 매입을 제안한 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5). 법 제44조따라 매입한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위임 행정규칙>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724호, 2024.03.25 일부개정)

 

제39조(임대주택의 인수)

(1).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에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여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이 동의한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우선 인수한 주택은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 2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0.09.08]

 

제40조(기존주택의 임차)

(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5조의 2 제1항따른 기존주택 임차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 전에 임차 규모, 공급지역, 공급시기 및 비용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속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1.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가구
  2. 다자녀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존주택의 임차, 관리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과 입주대상자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기존주택을 전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위임 행정규칙>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738호, 2024.04.0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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