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은 제36조 ~ 제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
제36조(부도임대주택의 매입)
(1). 공공주택사업자(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 중 같은 조 제8호의 부도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매입대상주택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 ㄴ목에 해당하는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매입대상주택 지정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매입 대상 주택 호수
- 매입 시기
- 매입에 드는 비용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입대상주택 지정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매입대상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매입비용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은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 2 및 제5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0.09.08]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주택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7조(기존주택 등의 매입)
(1).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08.11, 2020.10.19]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ㄱ목부터 ㄷ목까지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4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2).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량(기존주택 등을 철거한 후 다시 건설한 경우를 포함하며, 기존주택 등의 세대수ㆍ구조 등의 변경 없이 보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경우만 작성한다. [개정 2020.10.19]
- 매입 대상인 기존주택 등의 호수
- 매입 시기
- 매입에 드는 비용
- 개량 후 주택 호수
- 개량 기간
- 개량에 드는 비용
(3).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매입 대상인 기존주택 등의 소유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0.10.19]
(4).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수를 산정할 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0.19, 2024.04.09]
-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할 것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3호 ㄱ목 및 ㄴ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건설되는 주택일 것
- 입주자 자격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5).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제1항 제3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09.17]
- 해당 건축물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용도로 변경할 것
-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것
-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6).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한 기존주택 등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기존주택 등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10.19, 2021.09.17]
[제목 개정 2020.10.19]
<+위임 행정규칙>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737호, 2024.04.05 일부개정)
제38조(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1). 법 제4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건설 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매입 대상 주택 호수
- 매입 시기
- 매입에 드는 비용
(4).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해당 주택의 매입을 제안한 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
(5). 법 제44조에 따라 매입한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그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위임 행정규칙>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724호, 2024.03.25 일부개정)
제39조(임대주택의 인수)
(1).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에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여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이 동의한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우선 인수한 주택은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 2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개정 2020.09.08]
제40조(기존주택의 임차)
(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 임차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 전에 임차 규모, 공급지역, 공급시기 및 비용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존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속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가구
- 다자녀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존주택의 임차, 관리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과 입주대상자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 기존주택을 전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위임 행정규칙>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738호, 2024.04.0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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