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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주택지구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2. 18. 18:0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주택지구는 제2조 ~ 제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장 공공주택지구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별관리지역의 규모)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2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란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제4조(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의 5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치하여야 할 금액(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법 건축물이 장기간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원가계산이 곤란하여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취락정비 등 개발사업의 착공이 이루어지는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만 원가분석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03.0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로서 철거업을 영위하는 자

(2).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의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주거지역에서의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제안)

(1). 영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도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 분의 1인 위치도
  3.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 분의 1인 지형도
  4.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2).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간이공작물)

영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栽培舍)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제7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1). 영 제24조 제4항에서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시설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6.08.12, 2021.03.26]

  1. 학교시설용지 및 의료시설용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시설용지
  4.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5. 해당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포함된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용지
  6.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지구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거단지로 계획한 주택건설용지

(2). 영 제24조 제5항 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3). 영 제24조 제5항 제4호에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1필지당 140제곱미터 이상 265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다만, 해당 주택지구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각 필지로 분할한 후 남은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규모가 14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계획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남은 규모를 말한다.

(4). 영 제24조 제5항 제5호따른 토지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급 대상 토지는 상업시설의 용도로 쓰는 토지로 할 것
  2. 1인당 공급면적은 1천1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5). 영 제24조 제5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X 해당 주택지구의 기반시설면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말한다)/해당 주택지구의 총면적>

 

(6). 영 제24조 제5항 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산식을 산정할 때에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그 면적별로 해당 조합원수를 각각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영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조합의 조합원수 X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백분율로 표시된 용적률/100 + 해당 주택건설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소요면적 X 1.1

 

(7). 영 제24조 제5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말한다.

  1. 주택건설용지 :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
    <산업단지 내 종업원 수의 50% X 해당 주택지구 공동주택의 평균 평형/해당 주택지구 공동주택의 평균 용적률
  2. 학교시설용지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한 면적

(8). 영 제24조 제5항 제9호 ㄴ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9). 영 제24조 제5항 제10호 및 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각각 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가액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12.23]

(10). 제9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영 제24조 제5항 제10호 및 제11호따라 공급하는 토지의 규모는 각각 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가액에 해당하는 면적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면적을 공급함으로써 제1호에 따른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4.07.03]

  1. 제9항 후단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지분으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일 것
  2. 제1호에 따라 보상받기로 한 자 중 일부가 해당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항·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현금보상을 받은 경우일 것

(11). 법 제4조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와 영 제24조 제5항 제10호 및 제11호따라 토지를 공급받는 자는 제9항 후단에 따른 계약 체결일의 토지가격과 조성된 토지 공급계약 체결일의 토지가격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신설 2020.12.23, 2022.05.27, 2024.07.03]

(12). 영 제24조 제5항 제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신설 2021.09.17, 2024.07.03]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 사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 X 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기반시설면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을 말한다)/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총면적>

 

제7조의 2(조성된 토지의 추첨에 의한 공급기준 등)

영 제24조 제6항따른 토지의 공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4조 제5항 제4호해당하는 자에게 조성된 토지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기준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별로 공급대상자를 구분한 후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추첨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공급대상자 중 영 제13조 제2항따른 공고일 당시 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이 호에서 “1년이상거주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자에게 우선 공급한 후 추첨하며, 1년이상거주자의 수가 법 제17조 제1항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공공주택지구계획”이라 한다)에서 계획된 토지의 공급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거주자 중에서 추첨한다.
    ㄱ. 영 제13조 제2항따른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
    ㄴ. ㄱ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영 제24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호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주택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조성된 토지를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기준 : 조성된 토지의 우선 공급을 신청한 자에게 공급하되, 조성된 토지에 대한 우선 공급 신청량이 공공주택지구계획에서 계획된 토지의 공급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본 조 신설 2022.08.18]

 

제8조(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1). 영 제24조 제8항 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란 조성원가의 항목별 총액과 단위면적당 단가를 말한다.

(2). 법 제32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용지부담금
  2. 기반시설 설치비
  3. 자본비용
  4.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

(3). 법 제32조의 2 제1항따른 조성원가의 항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1과 같다.

(4). 법 제32조따라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조성원가를 항목별로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영 제25조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설용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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