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여권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4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권의 규격 등)
(1). 여권과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 세로 12.5센티미터로 한다.
(2). 여권과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에는 표지의 오른쪽 위에 나라문장(紋章)을 표시하고, 그 아래에 한글 및 로마자로 각각 대한민국의 국호(國號)와 여권 등의 종류를 표기한다.
다만, 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의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임을 상징하는 표식(標識)을 표지의 오른쪽 아래에 추가한다. [개정 2020.12.15]
(3). 여권 등의 종류에 따른 표지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4.01.21, 2015.01.12, 2020.03.03, 2020.12.15, 2021.07.06]
- 일반여권 : 남색(단수여권은 14면, 복수여권은 26면 또는 58면).
다만, 5년 미만의 복수여권은 26면으로 한다. - 관용여권 : 진회색(26면 또는 58면)
- 외교관여권 : 적색(26면 또는 58면)
- 긴급여권 : 청색(12면)
- 여행증명서 : 검정색(12면)
제3조(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1). 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여권의 개인정보면에 인쇄하고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개정 2009.12.30, 2011.09.30, 2012.06.08, 2013.03.23, 2018.04.03, 2020.12.15, 2024.01.30]
(2). 법 제7조 제2항 단서(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 등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3.03.23, 2021.07.06]
- 긴급여권 발급
- 여행증명서 발급
(3).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7.06.27]
-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인 사람
- 법 제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사람
(4).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에는 여권번호, 제3조의 2 제1항의 표기 방법에 따른 성명, 발급일 및 기간만료일이 점자로 인쇄된 투명스티커를 부착한다. [신설 2017.06.27, 2018.04.03, 2024.01.30]
제3조의 2(여권의 로마자성명)
(1). 법 제7조의 2 제1항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으로 수록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신설 2024.01.30]
(2). 법 제7조의 2 제2항에서 “한글 성명의 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2.09.07, 2013.03.23, 2018.04.03, 2021.07.06, 2024.01.30]
-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만,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을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이미 사용한 경우로서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거나 장기간 사용해 온 경우
- 국외여행, 해외이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18세 미만일 때 발급받은 마지막 여권에 수록된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 해외이주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해외이주 입국사증의 로마자성명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같은 로마자성명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그 밖에 외교부 장관이 출입국 또는 국외 체류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외교부 장관은 법 제7조의 2 제3항 본문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8.04.03, 2024.01.30]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로마자성명의 표기,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06.08, 2013.03.23, 2018.04.03, 2024.01.30]
[본 조 신설 2011.09.30]
[제목 개정 2024.01.30]
<+위임 행정규칙>
-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외교부고시 제2022-5호, 2022.03.29 일부개정)
제3조의 3(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1). 외교부 장관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집•보관•관리하는 정보의 적정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
(2). 외교부 장관은 제1항의 점검•평가와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 장관이 정한다.
[본 조 신설 2020.12.15]
제4조(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
외교부 장관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지문을 제공받은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해당 신청인의 지문과 서로 대조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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