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1관 총칙.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1관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1관 총칙은 제563조 ~ 제56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
제1관 총칙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4조(매매의 일방 예약)
(1).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2). 전 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3). 예약자가 전 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565조(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551조의 규정은 전 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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