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6절 가석방.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6절 가석방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6절 가석방은 제72조 ~ 제7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
제3장 형_제6절 가석방
제72조(가석방의 요건)
(1).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 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73조(판결 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1). 형기에 산입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2). 제72조 제2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73조의 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1).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조 신설 1995.12.29]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제75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 개정 1995.12.29]
제76조(가석방의 효과)
(1).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2). 전 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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