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5절 형의 집행.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5절 형의 집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5절 형의 집행은 제66조 ~ 제7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
제3장 형_제5절 형의 집행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 시설 안에서 교수(絞首) 하여 집행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67조(징역)
징역은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69조(벌금과 과료)
(1).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 유치)
(1).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08]
(2).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05.14, 2020.12.08]
[제목 개정 2020.12.08]
제71조(유치 일수의 공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 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전문 개정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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