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4절 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4절 형의 집행유예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1편 총칙 - 제3장 형_제4절 형의 집행유예는 제62조 ~ 제6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
제3장 형_제4절 형의 집행유예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07.29, 2016.01.06]
제62조의 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1).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본 조 신설 1995.12.29]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07.29]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12.29]
(2). 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 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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