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1절 총칙.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1절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1절 총칙은 제288조 ~ 제30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3장 증거 - 제1절 총칙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89조(증거의 신청과 조사)
(1).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1조(증거조사의 장애)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을지, 언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293조(증거조사의 집중)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제295조(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제296조(외국에서 시행하는 증거조사)
(1). 외국에서 시행할 증거조사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2). 외국에서 시행한 증거조사는 그 나라의 법률에 어긋나더라도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효력을 가진다.
제297조(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1).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2). 수탁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증거조사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수소법원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8조(수탁판사의 기록송부)
수탁판사는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바로 수소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299조(소명의 방법)
(1).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
(3). 제2항의 선서에는 제320조, 제321조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3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0조(보증금의 몰취)
제29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沒取)한다.
제301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제29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02조(불복신청)
제300조 및 제301조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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