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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 제7장 이의신청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9. 21. 01:00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7장 이의신청.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7장 이의신청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7장 이의신청은 제38조 ~ 제4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제7장 이의신청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장 이의신청

제38조(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1).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제7조 제1항 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12.12]

(2).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 개정 2012.02.01]

 

제39조(시•도지사의 처분 등)

(1). 시•도지사가 제38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2.02.01]

 

제40조(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

(1). 제39조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제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 이의신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12.12]

(2).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제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인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30]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전문 개정 2012.02.01]
[제목 개정 2014.12.30]

 

제41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1).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및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30]

[전문 개정 2012.02.01]
[제목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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