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3장 보장기관.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3장 보장기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3장 보장기관은 제19조 ~ 제20조의 2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장 보장기관
제19조(보장기관)
(1).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제7조 제1항 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4.12.30]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3). 수급권자나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과 보장기관 간의 협조, 그 밖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따로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2.02.01]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1).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12.30, 2021.07.27]
- 제20조의 2 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 제20조의 2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급여의 종류별 누락•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 제18조의 7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명 이내
-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 관계 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5명 이내
(4). 제1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5). 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6).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 개정 2012.02.01]
제20조의 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1).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 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야 한다.
(5). 보건복지부 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 조 신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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