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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 제8장 보장비용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9. 21. 10:31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8장 보장비용.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8장 보장비용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8장 보장비용은 제42조 ~ 제4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제8장 보장비용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장 보장비용

제42조(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9.01.15]

  1.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3.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 3,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5조의 2, 제15조의 3, 제15조의 10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실시 비용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전문 개정 2012.02.01]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1).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1.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2. 제19조 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실시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3.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해당 시•군•구가 부담한다.
  4. 시•군•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 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이하 이 호에서 “시•군•구 보장비용”이라 한다)은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ㄱ. 국가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한다.
    ㄴ. 시•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가목의 국가부담분을 뺀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부담하고, 시•군•구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시•군•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2). 국가는 매년 이 법에 따른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 예정 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過不足)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3). 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 제4호에 따른 시•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전문 개정 2012.02.01]

 

제43조의 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 2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에 따른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43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따른다.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제43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따라 부담하되, 제12조의 2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에 따른다.

[본 조 신설 2014.12.30]

 

제44조 삭제 [2006.12.28]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전문 개정 2012.02.01]

 

제46조(비용의 징수)

(1).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 개정 2012.02.01]

 

제47조(반환명령)

(1).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2). 제27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전문 개정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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