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5장 보장시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5장 보장시설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5장 보장시설에는 제32조 ~ 제3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장 보장시설
제32조(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05.29]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 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 개정 2012.02.01]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1).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3).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실시할 때 성별•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실시할 때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5).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 개정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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