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9장 벌칙.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9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9장 벌칙은 제48조 ~ 제5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장 벌칙 [개정 2012.02.01]
제48조(벌칙)
(1). 제23조의 2 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09.19]
(2). 제22조 제6항(제2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09.19]
삭제 [2017.09.19]삭제 [2017.09.19]
[전문 개정 2012.02.01]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9.04.23]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 제27조의 3 제3항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전문 개정 2012.02.01]
제49조의 2(벌칙)
제15조의 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조 신설 2019.01.15]
제50조(벌칙)
제33조 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의 급여 위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2.02.01]
제50조의 2(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8조의 3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제18조의 3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한 자
- 제18조의 3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18조의 5를 위반하여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부과•징수한다.
[본 조 신설 2021.07.27]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 개정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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