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은 제7조 ~ 제1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7조(급여의 종류)
(1).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解産給與)
- 장제급여(葬祭給與)
- 자활급여
(2).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3).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삭제 [2014.12.30]
[전문 개정 2012.02.01]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1).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12.30]
(3).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4).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전문 개정 2012.02.01]
[제목 개정 2014.12.30]
<+위임 행정규칙>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0호, 2023.08.16 제정)
제8조의 2(부양능력 등)
(1).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2항, 제12조 제3항, 제12조의 3 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2항, 제12조 제3항, 제12조의 3 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제32조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3).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에는 제8조 제2항, 제12조 제3항, 제12조의 3 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04.23]
[본 조 신설 2014.12.30]
<+위임 행정규칙>
-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80호, 2020.08.27 일부개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1).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5).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2.02.01]
<+위임 행정규칙>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0호, 2023.08.16 제정)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1).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임차료와 그 밖에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7조 제1항 제2호의 주거급여가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전문 개정 2012.02.01]
제11조(주거급여)
(1).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전문 개정 2012.02.01]
제12조(교육급여)
(1).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급여는 교육부 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3).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12.30]
(4).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부터 제60조의 9까지 및 제62조 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전문 개정 2012.02.01]
제12조의 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의 교육급여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의 연계•통합을 위하여 제3조 제2항 및 제1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
[본 조 신설 2014.12.30]
제12조의 3(의료급여)
(1).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3). 의료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4.12.30]
제13조(해산급여)
(1). 해산급여는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 조산(助産)
-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
(2).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급여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급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2.02.01]
제14조(장제급여)
(1). 장제급여는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2.02.01]
제14조의 2(급여의 특례)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 3,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본 조 신설 2014.12.30]
제15조(자활급여)
(1).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2).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전문 개정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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