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1장 총칙.
기초생활보장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1장 총칙은 제1조~제6조의 3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장 총칙
[개정 2012.02.01]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2.02.0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 2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 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12.02.01]
<+위임 행정규칙>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0호, 2023.08.16 제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1).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12.02.01]
제4조(급여의 기준 등)
(1).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2.30]
(3).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08.16]
(4).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2.30]
[전문 개정 2012.02.01]
제4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조 신설 2014.12.30]
제5조 삭제 [2014.12.30]
제5조의 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개정 2014.12.30]
[전문 개정 2012.02.01]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1).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3). 삭제 [2014.12.30]
[전문 개정 2012.02.01]
[제목 개정 2014.12.30]
<+위임 행정규칙>
-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교육부고시 제2023-42호, 2023.12.28 일부개정)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50호, 2023.08.16 제정)
-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78호, 2023.08.17 제정)
제6조의 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1).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2).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4.12.30]
제6조의 3(소득인정액의 산정)
(1). 제2조 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2). 제2조 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 금융재산
- 자동차
(3).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조 신설 2014.12.30]
<+위임 행정규칙>
-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51호, 2023.12.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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